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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복지정책

장애인 세금 혜택, 세금 감면

 혜택 대상

본인 혹은 부양 가족이 장애인일때 해당
그 배우자가 장애인이라면 소득세를 계산할때 혜택

 

 소득 공제

★ 기본 공제: 나이와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 
★ 보험료 공제: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 의료비 공제: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 공제: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 공제 
공제 혜택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합, 취업이 곤란한 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는 근로 소득자와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사업자에게만 해당
보험료 공제는 근로 소득자에게만 해당
비과세 저축
비과세 저축 같은 경우,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2015/1/1이후 가입 시 5000만원)
이하 까지는 소득세, 농특세, 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해요!!
증여세 경감 혜택 
장애인 세금 혜택 중 증여세 경감 혜택
증여 받는 자가 장애인이라면 
그 경우에도 조세 지원 혜택
장애인이 금전, 부동산, 유가 증권을 증여 받은 후  상속세 경감 혜택
상속세의 경우,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인 또는동거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혜택이 제공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
징수 유예 혜택
징수 유예는 기간 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일정 기간 과세권의 행사를 유예 및 유보하는것을 의미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유로 인해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가능

 차량 혜택

 

장애인 세금혜택 중 자동차 관련입니다!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 시 개별 소비세를 면제 가능
1~3등급 장애인 본인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에 한해 500만원 한도로 세금 면제
부서 및 기관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 30% 감면
소득액 평가 후 지역 가입자

★LPG 차량 구매
★차량 지방세 감면★
★공학 보조 기기 신청
★장애인 바우처 신청
★요양 복지시설 이용
★차량 조건 : 2000cc 이하 승용차
                    2000cc 이상 7인
담당 부서 : 세무과, 민원과
★장애인 복지과
세무서 ( 각 지방 국세청)
★상속세 감면
★차량 취득세 감면(국세)
★증여세 감면
각 지방 세무서
국세청
★저소득 장애인 소득 공제
★특수 교육비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부가 가치세 공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 30% 감면 : 소득액(소득+재산) 평가 후 지역 가입자 한에서 30% 감면
(세부 설명) 
4대 보험 관련 혜택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감면 혜택이 없음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을 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를 중단했다가 소득이 생기면 다시 납부
3인 가구 기준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 190,5000원
3인 가구 기준 혜택 적용 시 건강보험료 : 약 12만 원
"음의 계약" 또는 직장인 기준 3인 가구 기준 보험료 : 약 65,000원
*근로소득 직장인 + 장애인 30% 감면 혜택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2. 각 지방 시/구청
1) 담당 부서 : LPG(민원) , 자동차세(세무과)
★LPG 차량, 차량 취득세 감면, 자동차 지방세 감면: 2000cc 이하 차량 2000cc 이상인 경우 7인이상
2) 담당 부서 :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 바우처 사업 신청 (유아교육, 목욕, 가사 도움)
★장애인 요양 시설 이용
★공학 보조 기기 지급 : 소득액(소득+재산) 평가 후 대상 적용
1.LPG 차량 구매 시 : 장애인 등록증 해당 매장에 제출
2. 차량 취득세 감면 (지방세만 해당 : 자동차세) / 국세의 경우 세무서의 감면 신청
3. 세무서
★상속세 감면
★증여세 감면
★자동차 차량 취득세(국세) 감면: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2000cc 이상 시 7인승 이상
(세부 설명) 1. 자동차 국세 (부가가치세) 감면 : 구입 후 지방 세무서의 신청
4. 국세청
★소득세 인적 공제 : 월 200 ~ 360 이하 장애인 소득 공제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 공제 : 지출한 특수 교육비 일부 공제
★장신구 보장구 부가가치세 공제 : 구매 시 매장에 장애인 등록증 제출 + 국세청 신고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지불한 의료비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