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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복지정책

2차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비





◆목차

  > 개요

  > 지급 대상

  > 제외 대상

  > 신청 기간

  > 선정 방식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개요

정부에서 4차 추경이 통과되고 보건복지부의 9월22일 보도참고자료로


긴급생기지원비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지원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코로나19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31만8000원 

224만4000원 

290만3000원

356만2000원 

422만1000원 

488만원 






2.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제외 대상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근로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지원프로그램참여자

* 구직급여대상자

* 택시(법인/개인)





신청 기간

10월중에 신청 받기 시작하여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 방식

1. 신청

2. 기준충종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3. 지급 결정

4. 지급




지급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지급 방식

<계좌 이체를 통하여 현금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5부제"로 운영됩니다!

 ( 2020년 10월19일(월) ~ 30일(금)



"주민번호 5부제"

<https://jdgwm.tistory.com/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