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지급 대상
> 제외 대상
> 신청 기간
> 선정 방식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개요
정부에서 4차 추경이 통과되고 보건복지부의 9월22일 보도참고자료로
긴급생기지원비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급 대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지원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코로나19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75% |
131만8000원 |
224만4000원 |
290만3000원 |
356만2000원 |
422만1000원 |
488만원 |
2.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
제외 대상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 근로고용유지지원금
* 청년특별지원프로그램참여자
* 구직급여대상자
* 택시(법인/개인)
신청 기간
10월중에 신청 받기 시작하여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정 방식
1. 신청
2. 기준충종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3. 지급 결정
4. 지급
지급 금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4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지급 방식
<계좌 이체를 통하여 현금 지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2.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에서 "주민번호 5부제"로 운영됩니다!
( 2020년 10월19일(월) ~ 30일(금)
"주민번호 5부제"
<https://jdgwm.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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