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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복지정책/모르면 독이 되는 금융 지식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목차

   > 개요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요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받았을때
실직을 하여 나라에서 지급해주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본인 의사로 퇴직하거나 중대한 실수로 인한 해고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EX)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이사 후 거리 증가)


3.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자



※ 상세내역


구직 급여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일용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급여

 훈련연장

급여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개별연장

급여

 ●취업하는것이 특히나 곤란하고 생계가 매우 어렵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특별연장

급여

 ●대량실업사태 발생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시

    해당됩니다.

취업

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 만료일내에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계속 고용된 자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광역구직

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한 자

 이주비

 ●실업급여 수급기간내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자



비자발적 사유 알아보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 받은 경우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병역 의무복무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때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



1. 실업신고 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모두 수강합니다.


4.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가서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첫주 방문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