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개요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개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본인 의사로 퇴직하거나 중대한 실수로 인한 해고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1.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2. 실업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EX) 권고사직, 질병으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이사 후 거리 증가)
3.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자
※ 상세내역
구직 급여 |
●고용보험 적용된 사업장에서 이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등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실업을 하여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내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일용은 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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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급여 |
훈련연장 급여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 개발훈련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가 해당 됩니다. |
개별연장 급여 |
●취업하는것이 특히나 곤란하고 생계가 매우 어렵다고 직업 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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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 급여 |
●대량실업사태 발생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시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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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촉진 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대기기간 이후 소정급여일수 만료일내에 구직급여를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계속 고용된 자 |
직업능력 개발수당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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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 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25km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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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
●실업급여 수급기간내에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한 자 |
비자발적 사유 알아보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사유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 ※ 단,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 받은 경우 |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
성희롱 및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육아, 병역 의무복무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때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등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 된 경우 |
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
1. 실업신고 후에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고용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을 모두 수강합니다.
4.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가서 교육을 받고
수급자격 신청을 하게 됩니다.
첫주 방문하여 교육을 들으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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