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비1 2차재난지원금 긴급생계지원비 ◆목차 > 개요 > 지급 대상 > 제외 대상 > 신청 기간 > 선정 방식 > 지급 금액 >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개요정부에서 4차 추경이 통과되고 보건복지부의 9월22일 보도참고자료로 긴급생기지원비를 발표하였습니다. 지급 대상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워졌지만다른 지원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속합니다. 코로나19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31만8000원 224만4000원 290만3000원 356만2000원 422만1000원 488만원 2.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부채 제외 대상*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대상자*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대.. 2020.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