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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임차인들의 위로금 요구


◆목차

 

 

  > 개요

  > 과도한 위로금 요구

  > 세입자(임차인)의 입장

  > 집주인(임대인)의 입장

  > 정책의 결과


개요

현재 임대차3법으로 인하여

전세시장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한번 전세 물량이 사라진다는것으로 형성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물량을 다 잠궈버린것이죠.


뭐..이런 현상은 당연한것이겠죠.

매도물량이 사라지면 가격은 당연히 급등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현재 전세가가 올라버렸고,

그에따라 세입자와 집주인들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후에 분쟁건수가 30%가 넘게 올랐습니다.




과도한 위로금 요구

 

최근 분쟁사례들 중에서 임차인들의 과도한 위로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대가로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권 아파트물량에서는 몇천만원 요구하는것이 기본입니다.




세입자(임차인)의 입장

 

현재 보통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다 전세계약갱신을 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어쩔수가 없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가들이 이미 다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례에서는 위로금 6천만원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비판하는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위로금을 달라고 요구하는것이라기보다
난 무조건 여기서 2년을 더 살아야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볼수 있습니다.


1. 첫번째 문제로는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이미 집주인들이 물량을 숨겨놓으면 놓을수록

전세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나와있는 전세물량들이 대부분 자취를 

감춰버린 상태입니다.


2.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대비 2억~5억은 더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아파트를 나가서 다른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최소 2억에서 5억은 더 지불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기준 시세가 이미 그정도로 뛰어버렸습니다.


3억을 기준으로 해도 추가 대출이 그만큼 나올것인지도

미지수인데다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대출 이자를

포함하여 추가되는 복비금액 생각하면 2000만원이 그냥 넘습니다.


집주인(임대인)의 입장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할겁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폭등한 지금같은 시기에 빨리 폭등한

전세가를 받고 싶어할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들을 보면 돈 300만원, 500만원 주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많은것이 아닙니다.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4~5억 뻥튀기된 금액을 받을수

있는데 그 금액의 단순한 이자비용을 이득 보더라도 이미 

500만원의 몇 배의 이득은 취할수 있습니다.


현재 같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른 상황에서는

자신은 돈 한푼 투자하지 않고 아파트를 투자할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책의 결과

 

누가 더 잘못됐구나라고 한쪽으로 보기보다는

각자 다 자신의 이득이 되는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세입자는 어떤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기 보다
살아남기 위해 취하는 전략에 가깝습니다.


집주인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이득을 더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이겠지요.


객관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이런 전세가 급등이 안정화 

되는것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깡통전세 물량만 급등 하는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질것이고,

피해사례 및 부작용 또한 굉장히 많이 나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