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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복지정책/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큰 단위로 한가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가지로 존재하며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면 각각의 급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1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4가지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형태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중에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때문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나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 관련 내용

  > 지급 대상

  > 지급 내용

  >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관련 내용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를 지원해주고 자가를 소유해서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경우

자녀가 있어도 돌볼 의사가 없거나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거급여 신청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8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게됐습니다.



지급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

1

2

3

4

5

6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지원금액

(중위소득의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금액의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의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신청하면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가구원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4급지(그 외)
1인 가구266,000원225,000원179,000원158,000원
2인 가구302,000원252,000원198,000원174,000원
3인 가구359,000원302,000원236,000원209,000원
4인 가구415,000원351,000원274,000원239,000원
5인 가구429,000원365,000원285,000원249,000원
6인 가구504,000원430,000원331,000원291,000원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수선비용수선주기수선예시
경보수457만원3년도배, 장판 등
중보수849만원5년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1,241만원7년지붕, 기둥 등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