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큰 단위로 한가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4가지로 존재하며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면 각각의 급여 받게 됩니다.
따라서 1가지만 받을 수도 있고 4가지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4가지 형태로 급여를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이중에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때문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놓았습니다.
나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를 보시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목차
> 관련 내용
> 지급 대상
> 지급 내용
>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관련 내용
임차가구에게 전월세를 지원해주고 자가를 소유해서 거주하는 가구에게는
집수리 등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자녀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경우
자녀가 있어도 돌볼 의사가 없거나 이혼한 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주거급여 신청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게됐습니다.
지급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원)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지원금액
(중위소득의45%)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 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지원금액의 같은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의 조건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신청하면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재산이나 기타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 달라집니다.
※기준 임대료의 기준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9,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2.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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