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시에서 현재 소상공인과
착한임대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이곳에 해당하시는분은
꼭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이 다 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시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지하고 있을테니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해보시고 꼭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
◆목차
> 코로나19 휴업, 폐업 영업장 손실보장 지원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한시적 지급
>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관한 운영비 지원
> 소상공인 경영자금 확대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한시적 감면
> 상하수도 요금 지원
1. 코로나19 휴업, 폐업 영업장
손실보장 지원
관련내용
: 코로나19 로 인하여 관내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본 업소에 대하여 위로금 지원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어 휴업 등의
피해를 본 업소
지원내용
: 100만원 현금 지원
지원방식
: 피해 업소 대표자 명의 계좌로
4월6일 이후 지급 예정
신청방법
: 성남시청 복지정책과 방문신청
신청 기간
: 2020년 4월 3일~
제출서류 : 1.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입금계좌 사본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2.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한시적 지급
관련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것입니다.
지원 대상
: 성남시 관내 22개 법인택시 업체 운수종사자 전체
※ 동일한 사업장에서 월13일 이상 근무한 자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성남사랑상품권
4개월간 지급
지원 기간
: 2020년 4월 ~7월
지원 방식
: 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 법인택시 업체에서 대중교통과에
명단 제출
3.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관한
운영비 지원
관련 내용
: 어린이집 장기 휴원에 따라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어
운영난을 겪고 있을 어린이집에 운영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어린이집 597개소
(퇴소, 입학 취소 등 1명 이상 발생한 시설
지원 내용
: 30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신청
신청 기간
: 2020년 4월 3일 ~
4.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확대
관련 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있을
소상공인에게 지원
지원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 사업장을 두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보증액 50백만원 이내로
5년이내 분할상환
신청 방법
: 신청기관인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신청 서류
: 1. 소상공인특례보증융자지원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표자 신분증
5.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관련 내용
: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지원 대상
: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한 착한 임대인
지원 내용
: 계산식 : 인하임대료총액 / 계약임대료 1년 총액 * 100% *4
(3개월 기준)
신청 방법
: 각 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신청 서류
: 1.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임대료 지급 통장 사본
6.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한시적 감면
관련 내용
: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앙지하상가 등의 상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한시적 감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3개소 1,133개 점표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지원 내용
: 2020년 2월~7월
임대료 감면
구 분 |
중앙지하상가 |
하대원공설시장 |
모란민속5일장 |
감면율 (%) |
60 |
77 |
66 |
7. 상하수도 요금 지원
관련 내용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성남시 내의 가정, 영업, 업무용 등 전업종
지원 내용
: 2020년 4월 ~8월 (5개월간)
50% 감면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필요없이 4월 상 하수도 요금 고지분부터
할인 고지서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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