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3법

임대인들의 건물 투자 실패




◆목



  > 개요

  > 임대인들의 억울한 점

  > 개인적인 생각





개요

현재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곳이 아무래도

자영업쪽이 아닌가 싶다.


바이러스로 인한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자영업이 있는 반면

정말 직격타로 맞는 자영업자들도 있습니다.


저 아는분은 종로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종로에서 조차 상가가 

빠진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월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못버티는것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현상들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자영업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임대차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되서 누적됨에 따라 임대인들도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최근에는 상가 월세도 개정되면서 이제는 임대인들이 뿔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임대인들의 억울한 점


1. 수개월간 월세 30% 할인, 각종 세금 부담


사실 건물투자를 할때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도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투자를 하는것인데


1. 일시적인 월세 30% 할인 

2.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3. 대출 원리금 부담

4. 각종 세금 및 건보료 부담

5. 공실 부담


이런부분들이 다가오면 유보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닌이상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상황일듯합니다. 


이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게 되는 상황인거죠.



2. 월세3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 월세6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제는 월세 3개월에 연체시 계약해지 되는것에서

월세 6개월 연체시 계약해지 되는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별것 아닌것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이제는

월세 3개월치의 유보금이 더 필요하게 됐다는것입니다.


상가 1호실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500만원 ~ 300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됐고,

여러 호실을 보유한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억단위가 더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우리는 임대인들이나 건물주들이 다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일부분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해서 매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날이야 꼬마빌딩이 10억 미만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10억미만짜리 꼬마빌딩도 찾기 힘들죠.


일단 건물 대출은 기본 몇십억은 들고 갑니다.

이제 거기서 대출 이율을 계산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겁니다.


왜 건물주들이 임대인들이 힘든상황인것인지..


이제는 돌아다니다보면 상가 공실들을 정말 쉽게 볼수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정말 큰 손실인데 속으로 그런 상가들을 보면


"아..건물주분 힘들겠구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른 투자실패일뿐이죠.

어차피 본인이 선택한 투자법인것이고,

그 투자법이 특수상황에 닥치면서 큰 손실이 나는것일뿐이죠..


사람들이 주식이 리스크가 큰 투자법이라고 하지만

주식은 자신이 원할때 탈출이라도 가능하지


부동산이나 사업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노후에 상가 분양에 투자한분들이 많을텐데 지금 수많은 공실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죠.


앞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실분들도 이런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도 오지 말란법은 없으니,

이런것들을 감수하여 사업이나 부동산, 기타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 임대차3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3법 분쟁 사례 모음  (0) 202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