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업데이트 내용
검색창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검색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주민등록 5부제에 맞춰서 대상자 검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 관련 내용
> 지급 대상
> 소득금액 확인방법
> 컷오프
> 가족단위 기준
> 지급 내용
> 소비 시한(소비 기한이 추가 됐습니다.)
> 신청 기간 (아직 없습니다.)
> 신청 방법 (아직 없습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
(4월13일 추가 업데이트)
> "국민 소득하위 70%에 100만원
신청 받으라 지시"
관련 내용
1. 3월30일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처음 나왔습니다.
2. 이후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 대해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이 소득 기준 정하는데에 있어서 형평성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터 시작해서 고액자산가들도 많은 불편을 드러냈습니다.
소득기준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 지급 수단과 기간, 신청 방법등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4. 5월 중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5. 현재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잡고 있지만
이후에 '자산 보유액'을 고려하는 컷오프 방식도 추가로 도입됩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는 추가로 컷오프 됩니다.
<4월8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내용 :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서
"고소득자 세금을 통한환수 장치가 마련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전 국민 지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 국회 전체가 통일된 의견이 아니다.
당정 협의에서 확정한 국민 70% 지급안이 현재는 정부의 정책이다.
<결론은 아직 지급대상은 그대로입니다.>
<4월15일
관련내용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때까지 기다리지말고
지급 대상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결정된바대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내용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지급 대상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소득 기준 하위 70%만 지급>
: 건강보험료 합산. (확인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가구원 납부금액 합산이며 지역가입자에게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니
아래표를 보시고 잘 계산해보세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23만7652원 이하인
4인 가족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직장, 지역 가입자가 혼재한 가구는 기준이 다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료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있고 최신 자료를 활용할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소득금액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는 월급명세서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알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해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입력해 확인 할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 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 계산됩니다.
*월 건강 보험료 납부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여부를 판단한다.
컷오프
1. 소득하위 70%
: 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자산 보유액
: 고액 자산가는 후에 추가로 컷오프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자산이 5억~6억원을 넘는 사람은 우선 제외하는 컷오프 방식을 검토중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는 공시가 기준이고 8~9억 아파트 매매하신 분들은 제외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 단위 기준
1. 건강보험 피부양부모, 따로 살면 지원금 받는다
2.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거주할경우라도 3인가구로 본다.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의 경우 독립된 가구로 본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본다.
예를들면 나의 배우자 자녀가 따로 거주를 하더라고 같은 가구로 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같은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면 분리 됩니다.
지급 내용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소비 기한 (정부와 협의 중)
: : 3개월
(소비 효과 극대화를 위해 3개월 내로 소비 시한을 정하는
"쿠폰 일몰제"를 여당이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지급 방식
: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기간
: 아직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아직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문의가 빗발쳤는지
홈페이지 접속하면 건강보험료를 다이렉트로
조회할수 있도록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중요 : 소득이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돈 되는 복지정책 > 수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내 지역별 추가 지원금 (0) | 2020.04.09 |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0) | 2020.04.07 |
특별돌봄쿠폰(아동돌봄쿠폰) 신청 및 완벽정리 (0) | 2020.04.06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중복 신청 (0) | 2020.04.03 |
경기도 코로나지원금 신청 총 정리 (지원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사용처) (0) |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