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용어 설명
>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
> 주의사항!
용어 설명
1. 수급기간 :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기준이 또 나뉩니다.
예를들어 1년 ~ 3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때,
50세 미만은 150일을 지급받을수 있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80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확대하여 자세히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2. 지급액 : 하루 기준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 : 60,120원 / 상한액 : 66,000원>
따라서 연봉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일당 60,120원을 지급 받을수 있고,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일당 66,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
연령/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금액 확인 (수급액)
<하한액 : 60,120원 / 상한액 : 66,000원>
한달 28일치로 입금되며, 하한액 기준으로 대략 1,683,360원 입급됩니다.
주의 사항
1.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2. 수급기간 및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수급기간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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