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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복지정책/각종 정책 자격 요건

2020년 실업급여 금액 및 수급기간

 

◆목차

   > 용어 설명

   >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 2020년 실업급여 지급액

   > 주의사항!

   

 

 용어 설명

 

 

1. 수급기간 :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기준이 또 나뉩니다.
                 예를들어 1년 ~ 3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을때,
                 50세 미만은 150일을 지급받을수 있고,
                 50세 이상 및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80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로 보기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확대하여 자세히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지급액   : 하루 기준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 를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 : 60,120원 / 상한액 : 66,000원>
                따라서 연봉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일당 60,120원을 지급 받을수 있고,
                연봉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일당 66,000원을 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

 

 연령/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 금액 확인 (수급액)

 

<하한액 : 60,120원 / 상한액 : 66,000원>

 

한달 28일치로 입금되며, 하한액 기준으로 대략 1,683,360원 입급됩니다.

 

 

 주의 사항

 

1.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기간의 구직급여는 소멸됩니다!

 

2. 수급기간 및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수급기간이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