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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복지정책/각종 정책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안녕하세요.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부양의무자 재산이나 소득 기준은 명확히 나온곳이 없어서

생략하였습니다.





◆목차

  > 관련 내용

  > 부양의무자 범위

  >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내용


부양의무자는 일정한 친족 간에 인정되는 생활 보장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두는 것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제도내에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폐지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도 하지만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같이 조사하게 됩니다.


EX) 만약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게 된다면

저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저의 자녀까지


소득과 제산을 조사해서 그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 있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 하시려는분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1.     배우자 : 남편, 아내

 (이혼 후에 자녀와 함께 산다면) 전 배우자


2.     1촌 직계 혈족 : 부모, 아들,


          1촌 직계 혈족의 배우자 : 사위, 며느리





부양의무자 예외 대상

 신청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부모, 자녀등) 

보장되는 급여

 일반인

 중증장애인으로 인한

장애인 연금 수급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일반인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 중 

생계급여 

 30세 미만 한부모

일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아동시설퇴소,

가정 위탁 종료 

일반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1.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2.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 중인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가정이면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자녀와 살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아동시설 퇴소자와 가정위탁 종료자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하려면



1.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수급권자의 배우자 또는 1촌 직계 혈족,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 재산이 적어 부양 할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3.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가 해체

   (이혼이나 폭력 학대 등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4. 부양의무자가 군복무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교도소 수감중일 경우


6. 부양의무자가 해외에 이주한 상황인 경우


7.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이렇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지방자치단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