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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이슈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완벽 정리

◆목차

   > 투기과열지구 조건

   > 투기과열지구 대상 확인

   > 투기과열지구 대출 한도

   > 대출 사례 확인





투기과열지구 조건 보기

 
정부가 부동산이 실수요가 아닌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주택 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2. 신도시 개발 또는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인하여 투기와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ㄱ. 시, 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평균 이하인 경우
   ㄴ. 시, 도별 자가 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ㄷ.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1항제1호 및 제28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청약 제 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3.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어 주택공급의 우려가 있는 곳
   ㄱ. 주택의 분양계획이 전월보다 30% 감소한 지역
   ㄴ.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투기과열지구 대상 지역 확인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분당, 성남 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2
◎ 인천 : 연수, 남동, 서구
◎ 대전 : 동, 중, 서, 유성
◎ 대구 : 대구수성
◎ 세종 : 세종


투기과열 대출한도 알아보기



◆투기과열지구는 LTV 40%를 적용(9억원 초과분은 20%)받기 때문에 
40%(9억원 초과시 20%)를 대출 받을수 있습니다.

<표를 그려서 아래의 그림>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다른 대출이 있을시에는 기존 대출을 환수하고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규제지역 발생일(20년6월19일) 전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하였다면 규제전과 같이 대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관련 사례보기



경기도 하남의 경우 분양가 보통 5억정도 하기때문에

5억으로 예를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 10%

   : 처음 계약금 5,000만원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2. 중도금 60%

   : 중도금은 10%씩 6번을 나눠서 납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은 40% 총 4회차밖에 대출이 되질 않으니

     20%는 현금으로 1억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현재까지 현금이 1억5천이 소요됩니다.




3. 잔금 : 잔금은 30%를 지불하게 됩니다.

5억을 기준으로 총 1.5억원을 납입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대출을 한번 전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때 대출을 다시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중도금 대출때 40%를 받았기 때문에,

받을수가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중도금 대출받은것을

다 상환을 하시고 잔금대출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하는이유는 잔금 대출을 할때쯤에는

우리가 분양받을 당시때보다 시세가 상승해있기 때문에


잔금 대출 40% 받을때, 중도금 대출 40%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 분양가는 5억이었지만 잔금 치룰때에는

1억~2억 상승하여서 6~7억 되는 경우가 있기 떄문입니다.


그럼 적어도 최소 4천만원이상을 더 비용을 덜 소요됩니다. 


그림표 정리



위의 경우를 예를들어 분양가 5억기준과
시세가 6억~7억으로 상승하였을때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수록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경우 금액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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