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1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 사기 조심!) 📌 전입신고란?전입신고는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이 새로운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입니다.1. 대항력전입신고를 한 순간부터 발생하며,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받으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방법신청 장소: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온라인)필요 서류:임대차 계약서(원본)신청서(주민센터에서 제공)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신청 기한: 이사 후 14일 이내처리 기간: 즉시 반영📍 ..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