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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각종 TIP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 특약


◆목차


  > 개요

  > 침수차 자체가 나쁜것은 아니다.

  > 특약사항

  > 중고차 구매 당시에는 침수차인지 알수 없다.

  > 마무리



개요


항상 매년 장마로 인해 중고차 시장으로 침수차들이 나오곤 합니다.


보험 처리 후에 폐차되어야 할 침수차들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으로 유통되는 뉴스들을 가끔씩 접하고는 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하지만

침수차를 구매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많다보니 그런말들을 신뢰할수 없습니다.




침수차 자체가 나쁜것은 아닙니다.

사실 침수차가 자체가 유통되는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매력이 있을수 있기때문에 수요가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것은 그런 침수차들이 국토교통부365홈페이지나 카히스토리를 통해

침수차량정비를 확인할수 없다는것에 있습니다.


특약사항


이런 중고 차량들을 잘못 구매해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차를 거래할때 특약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ex) 중고차 거래시 침수 정도를 표기하거나, 침수 차량으로 확인된다면 100% 환불하겠다"


이와 같은 특약사항을 걸었을시에 분쟁이 발생해도 보상을 받는데에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침수차 여부를 알수 없다.


요즘에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들도 침수차를 판별하는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그 확인방법을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청소를 완벽하게 한다든지해서 고객이 알아채지 못하게 숨겨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히 청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침수차는 시간이 지나면 

특유의 꿉꿉하고 퀘퀘한 냄새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알아채게 되면 특약을 이용해서 환불을 받아야합니다.



마무리


침수차 특약을 건다고 했을때 당당한 중고차 판매자라면 이견없이 걸어줄것입니다.


여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판매자라면 그냥 구매를 접고 다른 중고차를 알아보는것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