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복지정책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금 5일 → 10일 확대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에 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최근 가족돌봄비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에 관련하여 혜택이 보셨던분들

또한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참조하셔서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 관련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기간

  > 지급 내용

  > 신청 방법

  > 관련 문의처

  > Q&A




관련 내용



신종 바이러스 감영증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신청접수가 3월16일부터 시작되었고,


4월 긴급지원 기간 확대하였습니다.



사유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무기한 개원 연기와


학교의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긴급지원 기간 확대하였습니다.


기간 연장에 따라 가족돌봄비용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에

신청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할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에정입니다.


ex) 가족돌봄비용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2.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만 다시 제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여 처리 중인 경우

     1. 가족돌봄휴가 사용 확인서만 다시 제출


*세부 절차는 추후 다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



1월 20일 이후에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들도 소급 적용하여

10일에 대한 돌봄비용을 모두 지원합니다.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들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일 5만원> 


따라서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합니다.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메인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바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or 인근 고용센터





Q&A




1.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바이러스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후 편리한 때에 

신청가능합니다.




2. 자녀가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온라인 개학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가족돌봄비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온라인 개학 기간 동안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따라서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돌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나요?

   

: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휴가를 나누어 사용했는데,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최대 1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