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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자격증 대여 처벌, 신고, 포상금

자격증 대여 처벌

사업장과 대여자 모두 처벌보다 이익이 크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못하는중이다.

 

적발시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 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수 없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는 행정처분(등록취소)를 받는다.

알선자 또한 같이 처벌받는다.

 

 

 

개요

인터넷 건설 카페나 기타 카페에서 "비상근"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구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자격조건만 갖춰놓고 출근은 하지 않는 불법행위이다.

 

주로 건설업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편이다.

 

 

 

신고포상금 운영 근거 및 지급대상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사용한 자, 대여를 알선한 자를 신고한 사람(법 제15조의4 제1항)

- 법 시행일(2015.1.1.)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위반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의 행위

* 법 시행일 전에 위반행위를 하였으나 법 시행일 이후에도 지속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

 

신고서 접수 및 방법

ㅇ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종목별 주무부처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직접·팩스·인터넷 등)

ㅇ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실명으로 하되,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신고서에 첨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ㅇ 지급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ㅇ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조사완료일 또는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 명의의 금융기관(은행 등) 계좌에 입금

ㅇ 지급기준

- 지급금액 : 신고 건당 50만 원(동일인에 연간 300만 원 한도)